방역수칙 위반업소 12곳 과태료 부과·고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2-17 20:20:00 수정 2020-12-17 20:20: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밤 10시 이후 영업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4건 적발됐고,
밤 10시 이후 내부 영업을 한
음식점과 카페가 6건,
마스크 미착용이 2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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