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를 통해 대마를 판매한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인천시 계양구의 주거지에서
몰래 재배한 대마를 12회에 걸쳐 판매해
750만원을 챙긴 32살 A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19주와 건조 대마잎 410그램 등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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