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학조사 방해한 확진자에 억대 손해배상 청구

윤근수 기자 입력 2020-12-18 20:20:00 수정 2020-12-18 20:20:00 조회수 0

광주시가 거짓 진술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청구 대상 확진자는 지난 8월 광화문 집회에
광주 참가자들을 인솔한 목사와
집회 참가자 등 2명으로
이들은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은
1억 6백여만 원입니다.

한편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5명,
전남에서는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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