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갓난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모 방조한 친부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2-18 20:20:00 수정 2020-12-18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광주의 한 PC방에서 출산한 친자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한
아내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고도
양육 책임을 저버렸고,
아내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알고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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