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위반 이탈자들 잇따라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2-20 20:20:00 수정 2020-12-20 20:20:00 조회수 0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잇따라
처벌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윤봉학 판사는
지난 8월 자가격리기간 중에 집을 벗어나
식당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모씨에게
징역 4월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해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B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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