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인 특혜 진료 전대병원 교수 징계 정당"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2-20 20:20:00 수정 2020-12-20 20:20:00 조회수 0

부인의 항암 치료를 위해
수십차례 병실을 사용하고
입원료를 내지 않은 국립대병원 교수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화순전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교수의 부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5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 사용하고
입원료 436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남대가 해당 교수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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