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항암 치료를 위해
수십차례 병실을 사용하고
입원료를 내지 않은 국립대병원 교수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화순전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교수의 부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5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 사용하고
입원료 436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남대가 해당 교수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수십차례 병실을 사용하고
입원료를 내지 않은 국립대병원 교수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화순전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교수의 부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5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 사용하고
입원료 436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남대가 해당 교수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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