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전남 법원 내년 1월 초순까지 휴정 권고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2-21 20:20:00 수정 2020-12-21 20:20:00 조회수 0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광주 전남 법원도
내년 1월 초순까지 휴정에 들어갑니다.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내일(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동안 동계 휴정기 운영 기준에 따라
재판 기일을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구속이나 가처분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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