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시행

김안수 기자 입력 2020-12-22 20:20:00 수정 2020-12-22 20:20:00 조회수 5

경찰이 직원들간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로
내부 직원이 담당 수사관이나 부서장 등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건문의를 한 경찰관은
청문감사를 통해 '사건 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직무고발이나 중징계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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