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구 기초의원*공무원 70명 '주정차 단속 무마' 특혜

이다현 기자 입력 2020-12-23 20:20:00 수정 2020-12-23 20:20:00 조회수 5

광주 서구가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임의삭제와 관련해 진상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서구의원과 공무원 등 70명이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는
공무직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권한을 남용해
구의원 2명과 5급 공무원 8명,
6급 이하 60명의
과태료를 면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합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140건에 대해 과태료를 재부과할 방침이며
과태료 면제 시스템과 인력 운영 등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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