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권익위, 명진고에 "불이익조치 하지말라"

윤근수 기자 입력 2020-12-23 20:20:00 수정 2020-12-23 20:20:00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가 손규대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명진고에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명진고에 보낸 공문에서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며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손 교사가 신청한 보호조치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이른바 '책상 갑질'이나
부당한 자율 연수 등에 대한 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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