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권리당원 모집 혐의 정종제 전 부시장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2-24 20:20:00 수정 2020-12-24 20:20:00 조회수 0

지난 21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집중적으로 입당 원서 모집 현황을 관리하고,
정 씨와 수차례 연락하거나 부시장실에서 만나 지역구를 논의한 점 등으로 미뤄
암묵적으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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