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 금지 무시' 영업 강행 50대 유흥업주 벌금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20-12-27 20:20:00 수정 2020-12-27 20:20:00 조회수 0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유흥주점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손님 5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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