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임대사업자 횡포, 방어막 생겼다"

김주희 기자 입력 2020-12-28 07:35:00 수정 2020-12-28 07:35:00 조회수 0

◀ANC▶
그 동안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 과정에서 관련 법의 빈틈 때문에
건설사와 임차인 간 분쟁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최근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정기 국회에서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양의 한 임대 주택 아파트입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민간 건설 임대 주택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시작된
지난 2018년 부터 건설사와 임차인들 간
분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건설사 측이 기존 임대 주택법의
제3자 매각 규정을 악용해 분양 전환 싯점의
거래가에 맞춰 웃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INT▶
"분양 전환 당시에 집만 없으면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된다...들어갈 때 안된다고 했으면(안 갔을 거예요)"
◀INT▶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적격을 일부터 때린거 잖아요. 저희가 피해를 입은거니까..."

전국적으로 이 같은 건설사들의 부당한 횡포에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발의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자격 요건과 함께
사업자 간 공공 임대주택의 매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INT▶
"임차인에게 매각을 하건 제3자에게 매각을 하건 간에 가격은 반드시 분양 승인가에 매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특히, 개정 법률안에는
분양 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매각해 얻은
이익금의 두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INT▶
"이익을 못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면 처벌 규정을 없애고 위반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이익의 두배를 과태료로 징수하도록 하자."

사업자와 임차인들 간 끊임없이 반복돼 왔던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과 관련한 분쟁.

이번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면서
지역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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