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40년간 지속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5.18 관련단체를 공법단체로 만드는 내용의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40년간 지속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5.18 관련단체를 공법단체로 만드는 내용의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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