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환기 맞은 경찰..무엇이 변하나

김안수 기자 입력 2021-01-05 07:35:00 수정 2021-01-05 07:35:00 조회수 6

◀ANC▶
올해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시행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경찰서 2층에 마련된 한 사무실.

경찰관 2명이 형사과와 수사과 등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서류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INT▶ 박광균 / 목포경찰서 수사심사관
"수사 형사들이 불기소 결론을 내거나 내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을 점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
즉 범죄혐의가 없을 경우 검찰의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와 영장신청 등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는 수사심사관이 일선 경찰서에
배치됐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단계에서
각 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채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선
재수사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S.U 일반 민원인의 입장에선 본인의 사건을
별개의 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받는 겁니다.

이름도 바뀌고 조직도 개편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명칭은 '지방'을 빼고
'전라남도 경찰청'으로 표기하게 됐고,

C.G 공공안전부와 수사부로 나뉘었던
기존의 2부 체제에서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등이 속한
자치경찰부가 신설돼 3부 체제로 전환됩니다.

◀INT▶ 박경수 경정 / 전남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맞춤형 치안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관광지면 관광지에 맞게 도심이면 도심의 사정에 맞게..주민 밀착형*친화형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은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해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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