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작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1-05 20:20:00 수정 2021-01-05 20:20:00 조회수 0

고노동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에서도 시내 9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남구 효천역과 광산구 흑석사거리 등
시내 9곳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를 마쳤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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