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진다지만...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1-06 20:20:00 수정 2021-01-06 20:20:00 조회수 0

(앵커)
이번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처벌수위를 낮추고
범위도 좁힌 법안이
과연 故 김재순씨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현 국회의 최대 쟁점현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故 김용균씨처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한 법 제정에 두 거대 정당이 구체적 조항에 잇따라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퇴 혹은 완화되는 법 조항 때문에 논란입니다.

벌금의 하한선을 없애고 처벌유예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300인 미만으로 자꾸 넓히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인데 경제에 주는 충격을 덜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빠져나갈 수 있게 법망의 그물코를 너무 넓혀놓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故 김재순씨가 일했던 광주 광산구 업체의 경우 직원이 다해서 10명 안팎인 까닭에 이대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제2의 김재순씨 사고가 일어나도 해당업체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녹취)김선양(故 김재순씨 아버지)
"제대로 된 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10일째입니다"

국회에서 단식농성중인 정의당과 산재사망사고 유족들이 '온전함'에 힘을 준 법안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법망을 넓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은 줄기차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는 절대 불가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4년 유예는 8천 명, 5년 유예는 1만명의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해 산재사고로 2천명 넘게 숨지는 노동현실을 새로 제정되는 처벌법이 바꿀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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