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고발*과태료 185건

이계상 기자 입력 2021-01-06 20:20:00 수정 2021-01-06 20:20:00 조회수 5

광주지역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2백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사례는 84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01건에 이릅니다.

형사 고발의 경우는
유흥업소가 35건, 자가격리 위반이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태료 부과는
식당이나 카페 등이 9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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