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 농축수산물 선물,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1-06 20:20:00 수정 2021-01-06 20:20:00 조회수 7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인 청탁금지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수산물 판로가 막히고
농어촌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올해 설명절 기간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능액을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
한시적으로 선물 가능액을 상향해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2019년보다
최고 10%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