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11일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 실시

김종수 기자 입력 2021-01-07 07:35:00 수정 2021-01-07 07:35:00 조회수 2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토대로 시행되고 있는
공익수당 지급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여 동안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들의 신청을 받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후변화와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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