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집합금지 업체 등에 3백만원 현금 지급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1-07 20:20:00 수정 2021-01-07 20:20:00 조회수 0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이 됐던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집합금지가 적용된 사업체에는 3백만원,
영업제한 사업체에 각각 2백만원,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기준 매출이 하락한 일반업종에도
1백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을 어긴 업체에는
지급되지 않고 설사 지급되더라도
환수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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