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종사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는
1인당 백만 원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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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21-01-08 20:20:00 수정 2021-01-08 20:2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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