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완화" 공식 요청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1-10 20:20:00 수정 2021-01-10 20:20:00 조회수 11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액 완화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장을 면담하고,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농수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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