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기가정 자격기준 대폭 완화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1-11 07:35:00 수정 2021-01-11 07:35:00 조회수 0

(앵커)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주는 긴급복지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정 워낙 많다보니
정부가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가정에도
적용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광산구에 사는 51살 최 모씨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체 부도로 실직자가 돼 한달 70만원씩 6개월간 긴급생계비로 지원받았던 최씨.

그나마 하려던 일도 고질병이 도져 못하게 돼 난감했는데 긴급생계비를 올해도 또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최00/위기가정 최00씨 형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지나면 긴급생계비를 ㄹ재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반가운 얘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정이 크게 늘자 정부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크게 넓혔습니다.

광주같은 대도시는 재산 1억 8천8백만원 이하에서 3억 5천만원 이하로 농어촌은 1억1백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한 겁니다.

원래 2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지만 이번엔 3달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정부의 긴급 복지정책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더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긴급복지혜택을..."

위기가정에 선정되면 4인가정 기준 한달 126만원의 긴급생계비와 별도의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혜택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완화된 기준은 올해 3월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서둘러야 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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