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막지 못한 사고..강한 처벌도 어려워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1-12 20:20:00 수정 2021-01-12 20:20:00 조회수 7

(앵커)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연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네 명 뿐인
영세한 환경에서
혼자 파쇄기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지난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고 김재순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후
고용노동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안전 설비를 개선했습니다.

설비에는 비상 스위치가 설치됐고,
폐 플라스틱 투입구도 높였습니다.

(인터뷰) 노동청 관계자 (음성변조)
"안전조치 안 된 것들은 조치를 했어요. 비상 스위치라든지. 그 투입구가 높이가 낮(은데) 80cm인데 1m 이상으로 높여라 그래서 높이는 그 작업도 했고요. 개선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숨진 장씨가 홀로 일하다 변을 당해
안전 장치를 쓸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주변에는
다른 노동자 2명이 더 있었지만
각자 흩어져 작업 중이어서
아무도 장씨를 도와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렸지만,
사업주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인데
노동계는 법 개정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양 / 고 김재순 씨 아버지
"법 제정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차별받아야합니까."

예방도, 강력한 처벌도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 사각지대로 남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가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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