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항소심도 무죄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1-13 20:20:00 수정 2021-01-13 20:20:00 조회수 0

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이나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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