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전 순천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1-14 20:20:00 수정 2021-01-14 20:20:00 조회수 6

조충훈 전 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순천 모 식당에서 30여 명과 식사를 하며

소병철 후보를

지지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전 순천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소병철 의원과

공모한 정황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연고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선거운동이었음이 확실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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