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내일(16)부터
이달 말까지 이뤄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납부하면
최고 9.15%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62만대, 할인액은
78억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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