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선대, 학내 매장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1-18 20:20:00 수정 2021-01-18 20:20:00 조회수 0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학내 매장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학내 매장은 모두 25곳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임대료가
50% 감면됩니다.

조선대학교는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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