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학내 매장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학내 매장은 모두 25곳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임대료가
50% 감면됩니다.
조선대학교는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학내 매장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학내 매장은 모두 25곳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임대료가
50% 감면됩니다.
조선대학교는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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