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재해 사망' 재생업체서 산안법 위반 18건 적발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1-20 20:20:00 수정 2021-01-20 20:20:00 조회수 5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청의 감독 결과
1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을 감독한 결과,
체인벨트 방호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
과태료 1천 8백만 원을 부과했고,
유사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점검과 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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