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적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원칙대응 지시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1-21 07:35:00 수정 2021-01-21 07:35:00 조회수 11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에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 관음사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주민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일선 시군 보건소에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인지한 뒤 신속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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