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적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원칙대응 지시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1-21 07:35:00 수정 2021-01-21 07:35:00 조회수 5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에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 관음사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주민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일선 시군 보건소에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인지한 뒤 신속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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