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복절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 거부한 목사 벌금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1-24 20:20:00 수정 2021-01-24 20:20:00 조회수 5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71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두차례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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