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보호구역서 초등학생 친 버스기사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1-26 20:20:00 수정 2021-01-26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버스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 광산구의
모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과속과 신호 위반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어긴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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