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납골당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네티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새로나 추모관 침수 피해 사진을 두고
사골곰탕이라는 표현하는 등
모욕 글을 올린 작성자 1명과
동조 댓글을 단 5명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판단될 때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내렸습니다.
납골당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네티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새로나 추모관 침수 피해 사진을 두고
사골곰탕이라는 표현하는 등
모욕 글을 올린 작성자 1명과
동조 댓글을 단 5명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판단될 때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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