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목포세관 터 무단점유에 '과태료' 사전 통보

천호성 기자 입력 2021-01-27 20:20:00 수정 2021-01-27 20:20:00 조회수 5

국가등록문화재인 옛 목포세관 터를

창고 등의 용도로 불법 점유해 온

어민들에게 과태료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9년 말부터

국유지인 옛 목포세관 터의 창고건물 3개 동을

어구 창고 등으로 사용해 온 4명에게

각각 150만 원에서 7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6월 국가등록문화재

제 786호로 지정된 옛 목포세관터를

근대역사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무단 점유로 시설 조성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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