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추진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1-27 20:20:00 수정 2021-01-27 20:20:00 조회수 5

교육현장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교육현장 부패*비리 사건과

공익침해행위 제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제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남의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답안 유출의 제보 학생들의 신원이

교육당국의 어설픈 대응으로 사실상

공개됐었고, 2018년에는 공익제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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