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은
아동 학대 신고가 1년에 2번 이상 접수되면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가
전국에 76곳 뿐이고,
정원은 486명에 불과합니다.
광주의 경우는 쉼터 2곳에 정원은 14명이고,
전남은 쉼터 9곳에 정원이 52명입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1년에 2번 이상 접수되면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가
전국에 76곳 뿐이고,
정원은 486명에 불과합니다.
광주의 경우는 쉼터 2곳에 정원은 14명이고,
전남은 쉼터 9곳에 정원이 5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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