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 PC방 업주*손님 벌금형 선고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1-31 20:20:00 수정 2021-01-31 20:20:00 조회수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50대 pc방 업주와
손님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51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
40대에서 60대 손님 4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말 오후 10시
pc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게임장을 운영*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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