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 첫 날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운전자 영장 신청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2-01 20:20:00 수정 2021-02-01 20:20:00 조회수 0

새해 첫 날 창업을 앞둔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차량을 충돌해
2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A씨가 퇴원하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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