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기고 장사한 업주들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2-02 20:20:00 수정 2021-02-02 20:20:00 조회수 0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업소와 당구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해 8월과 9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52살 A씨와
당구장 업주 56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과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과 9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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