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간은 내일(5)부터 오는 14일까지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지만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5미터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단속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를 허용하되
교통혼잡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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