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2-04 20:20:00 수정 2021-02-04 20:20:00 조회수 0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간은 내일(5)부터 오는 14일까지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지만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5미터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단속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를 허용하되

교통혼잡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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