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2-05 20:20:00 수정 2021-02-05 20:20:00 조회수 0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정모씨 등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파견 근로자이고,
이들이 담당했던 압연 제품 생산과
운반, 출하등 대부분의 업무는
포스코 노동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정모씨등은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의 지휘를 받아
2년 넘게 일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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