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 덮어주고 피의자 돈 빌린 경찰 징역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21-02-07 20:20:00 수정 2021-02-07 20:20:00 조회수 5

절도사건을 덮어주고
피의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5만원과
추징금 3만 4천 931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수차례 요구해 5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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