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100m 이상 공동주택 불허..시민단체 "유예 철회"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2-08 20:20:00 수정 2021-02-08 20:20:00 조회수 5

광주시가 해발 100m 이상 토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을 막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바꿨습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등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발 100m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과 준주택, 생활숙박시설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시민단체는
조례 공표 이후 한달 유예기간을 준 것을 두고
광주시가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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