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해발 100m 이상 토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을 막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바꿨습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등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발 100m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과 준주택, 생활숙박시설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시민단체는
조례 공표 이후 한달 유예기간을 준 것을 두고
광주시가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공동주택 개발을 막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바꿨습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등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발 100m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과 준주택, 생활숙박시설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시민단체는
조례 공표 이후 한달 유예기간을 준 것을 두고
광주시가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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