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5일만에 1.5단계로..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2-15 20:20:00 수정 2021-02-15 20:20:00 조회수 5

(앵커)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70여 일만에 1.5단계로 내려갔습니다.

대신 개인과 영업장의
방역수칙 준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당장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자영업자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인데요.

현장에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지금 식당은 한창 영업 중이죠?

(기자)

네, 제 뒤로 보이는 식당과 카페들은
이전보다 여유롭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해도 이 시간이면
문 닫을 준비를 시작해야 해
손님들 대부분이 빠져나갔었는데요.

오늘은 식당이나 술집 안에도
손님들이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VCR▶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다보니
거리에도 2,3명씩 무리지어 다니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

오늘부터 2주 동안
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75일 만에 이뤄진 완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일인 28일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독서실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700여 개 유흥시설들도 오늘부터는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모든 시설에서 금지돼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방역지침을 완화하기로 한 대신
영업장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영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도 내릴 방침입니다.

또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무지구에서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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