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즉각 항소"

김안수 기자 입력 2021-02-15 20:20:00 수정 2021-02-15 20:20:00 조회수 5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한 유감을 표출했습니다.



세월호가족협의회는

"3백명이 넘는 승객이 죽었는데

무죄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진상규명이

이런 것이냐"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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