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직위 상실형...징역 10월 집유 2년

박광수 기자 입력 2021-02-16 07:35:00 수정 2021-02-16 07:35:00 조회수 5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윤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막은 행위인데다 편취액수의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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