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 유리온실 성토재 적절성 '논란'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2-17 07:35:00 수정 2021-02-17 07:35:00 조회수 3

◀ANC▶
고흥의 한 농업법인의 유리온실 바닥에
건설 폐기물 성분의
순환토사가 사용되면서
환경 오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세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법인 측은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흥군 포두면의 한 유리온실.

만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 유리 온실에서는 현재
방울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 유리 온실의 성토에 사용된
폐콘크리트와 아스콘 성분의 순환토사 때문에
인근 농경지의 오염이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INT▶
"주변이 다 벼농사를 하고 있고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마을에 대해서도 다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인데 저는 농민들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흥군도 이와 같은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확인을 거쳐 농지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농지 안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부적격한 성토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군은 유리온실 소유 농업법인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INT▶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처벌 규정...어떤 관련 규정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지저희들은 그것을 검토 중이고 상부 기관에 그 사항을 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 법인 측은 정당성을 주장하며
행정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들여온 성토재는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처리한 '순환토사'라며,
가설 건축물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순환 토사를 성토 목적이 아니라 이 시설에 대한 기반 조성을 한 거 잖아요. 농지에다가 축사나 버섯재배사나 온실에는 기반을 콘크리트로 해서 기반을 잡아야 하잖아요. 요거에 한해서는 건축 행위를 줘요."

농촌 지역에서 반복돼 발생하고 있는
성토재 사용에 따른 각종 환경 오염 문제.

행정도 이제 개발 행위 허가에 앞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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