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인권 보호 조례 마련

이계상 기자 입력 2021-02-20 20:20:00 수정 2021-02-20 20:20:00 조회수 6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의회 차원의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종사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노동자가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