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송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2-22 20:20:00 수정 2021-02-22 20:20:00 조회수 0

(앵커)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일선 판사들에 의해
법원장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었는데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0일쯤
현직 부장판사인 A 씨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했던 A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지인이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데
법률 조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A 부장판사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A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수수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일선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광주지방법원장 후보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사 발표를 앞두고
돌연 임명 동의를 자진 철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MBC와 전화 통화에서
"해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금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법원장 후보에 오를 당시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믿었고
기소 의견이 확정된 뒤
스스로 임명 동의를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고위 법관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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